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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by 멜로디퀸 2024. 9. 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방법을 찾아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모르고 다들 받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해당 되는 부분은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과 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2가지입니다.

 

  1.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2. 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4. 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시, 현역복무기간, 재소 기간)
  5. 지역건강보험료 일시적 감액

아래에서 항목별로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세대별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

 

세대 구성원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혜택이 다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혹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포함한 아래 세대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소년소녀가장 세대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70세 이상 노인만 구성된 세대
  • 등록 장애인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65세 이상 세대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률 경감률은 재산과표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0% 20% 10%
6,000만원 이하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6,000만원 ~ 9,000만원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9,000만원 ~ 13,500만원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21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와 21세 미만 구성원만 있는 소년소녀가정 세대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지참 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보험료 경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기관),
    2. 가족관계등록부(행정기관),
    3. 재학증명서(소속학교),
    4. 복무확인서(소속기관)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상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 또는 학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중인 경우는 인정
    • 군복무 대상: 현역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 학생: 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
  •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21세 이상일 때 위의 조건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을 달라도 경감 불가
  • 21세 이상 자녀가 기혼 자(이혼 포함)인 경우 경감 가능
  • 21세 이상 자녀가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혹은 행방불명인 경우 경감 가능

 

보험률 경감률은 재산과표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0% 20% 10%
6,000만원 이하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6,000만원 ~ 9,000만원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9,000만원 ~ 13,500만원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도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확인되지 않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역시 재산과표와 소득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30% 20% 10%
6,000만원 이하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6,000만원 ~ 9,000만원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9,000만원 ~ 13,500만원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 70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도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명만 70세 이상이어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된 다음 달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 지역별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

 

섬, 벽지와 같이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적용기준 적용방법 경감률
섬·벽지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세대
공단 직권처리 50%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민 또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공단 직권처리 22%

 

🔅 섬, 벽지 지역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입일 다음달부터 50%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지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할인받는 섬/벽지 지역 확인하기

 

🔅 농어촌 지역

아래에서 언급하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22%의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
    • 1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 2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 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이란, 임대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따로 내면서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등록이 2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 분들만 해당되며 그 외의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간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일 것
  • 주택임대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과 기간은 다음과 같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임대등록구분
8년 이상 4년 이상 미등록
경감률 80% 40% 0%
경감기간 8년 4년 -
대상자 전체 가입자 -

4. 보험료 면제 케이스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조건은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 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시
  2.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3.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케이스에 부합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및 환급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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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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