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건강보험료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초과되어 납부되는 건 아닌지 모르셨을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건강보험료 환급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및 이유 5가지
1. 건강보험 자격요건 변화 시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된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요건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초과 납부된 보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연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져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나도 건강보험료 절세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료 초과 납부 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이나 전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출시점 대비 실제 소득이 달라진 경우,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보다 실제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초과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에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해당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변동되고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환급받을 건강보험료 여부는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 가족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가족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는 건 구성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가족 구성원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인원의 소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가족 구성원이 독립을 하거나 사망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을 했을 때와 섬/벽지와 같은 오지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족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불황일 때는 세금을 절세하여 지출 금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도 가계에 부담이 큰 부분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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