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새롭게 도입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통한 보험료를 절세 방안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보험료를 직장과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속하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민, 어민, 무직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은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긴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x 점수당 금액
1.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상승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이례적으로 2023년과 동일하게 208.4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점수당 금액 | 178 | 179.6 | 179.6 | 183.3 | 189.7 | 195.8 | 201.5 | 205.3 | 208.4 | 208.4 |
건강보험료율 | 6.07 | 6.12 | 6.12 | 6.24 | 6.46 | 6.67 | 6.86 | 6.99 | 7.09 | 7.09 |
다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보험료 상한치와 하한치가 있습니다. 월 소득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인 19,870원이 부과되며, 소득이 6억 2722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보험료인 424만원이 부과됩니다.
2.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
소득점수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아래의 수식으로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연금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 배당소득: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분배하는 배당에 따른 수익
- 사업소득: 자영업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
- 기타소득: 특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수익
- 근로소득: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은 수익
- 연금소득: 연금제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익
3.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가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자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금액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며, 아래 표와 같이 총 60등급으로 재산등급이 구분됩니다.
재산금액은 24년 2월부터 공제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재산 금액에서 1억원을 빼신 후 아래 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해당 점수에 208.4원을 곱하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자
⭐ 주택구매
-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재산과표 2.64억원(공시가격 6억원 상당)이하 주택
-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
- ('23.11.~'23.12.)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적용 ⇒ 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주
- ('24.1.~'24.10.) 공시가격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
⭐ 임차 주택자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 중인 지역가입자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대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대출 종류가 아래 조건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구분 | 주택 구입 | 주택 임차 | |||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대출일 기준
⭐주택구매
주택 구매의 경우 주택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혹은 갱신 시 해당 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
소득에 대한 최대 보험료는 424만원인 반면에 재산에 대한 최대 보험료는 487.864원입니다.
개인별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지만, 최대값만 비교해 보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재산보다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보험료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 등을 통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은 경우에는 소득조정제도 신청을 통해 보험료 절감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자동 계산기 사용방법
위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욱 편하게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자동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자동계산기 사이트 접속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자동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내역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 소득 금액 입력
가족 구성원의 소득금액을 입력해주는 단계입니다. 소득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임대차소득에 대해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소득별로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연금소득은 그 해의 연간 소득으로 반영되고, 다른 소득은 그 해의 마지막 달부터 다음 해의 10월까지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 연금소득은 전년도 1월~12월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기준 2023년에 받은 연금소득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그 외 소득은 전년도 11월부터 해당년도 10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기준 2023년에 받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반영됩니다.
3. 재산 금액 입력
재산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등의 과세표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등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택금융부채 공제 입력
마지막 단계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
아래는 연소득이 4천만원이면서 2억원의 전세보증금 중 1억원의 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소득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23만원이며, 재산보험료는 6.6만원으로 건강보험료는 대략 30만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들어오면서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신설되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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