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받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을 제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보험료 조회로 이동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민원여기요의 개인민원으로 이동합니다.
개인민원에 들어오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조회/신청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조회년도를 선택한 뒤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회결과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이력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서 산출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직장가입자의 소득확인
- 보험료율 적용
1. 직장가입자 소득 확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에는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월액이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의 실제 월급을 뜻하며, 보수 외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을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2로 나누고 소득종류에 따라 비율을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한 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금액 50%
2.건강보험료율 적용
2024년도의 건강보험료율은 7.09% 이며, 과거부터 건강보험료율은 변화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비 고 |
2024 | 7.09 | 0.9182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
2023 | 7.09 | 0.9082 | |
2022 | 6.99 | 12.27 | |
2021 | 6.86 | 11.52 | |
2020 | 6.67 | 10.25 | |
2019 | 6.46 | 8.51 | |
2018 | 6.24 | 7.38 | |
2017 ~ 2016 |
6.12 | 6.55 | |
2015 | 6.07 | 6.55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단순히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수 외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기타소득 등이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 후 12로 나눠서 보수 외 소득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발급방법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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