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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제도 소득정산제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멜로디퀸 2024. 9. 3.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 제도란 과거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소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현재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 방법

 

 

올해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기에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시점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제도는 연말 정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해주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을 기반으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해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제도 신청대상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제도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중 휴업이나 폐업, 퇴직과 같은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대상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 기타소득 포함)만 가능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해당되지 않음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업/폐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소득 조정·정산 신청 바로가기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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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류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인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지역보험료·보수_외_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_작성예시.hwp
0.22MB
지역보험료·보수_외_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pdf
0.17MB
지역보험료·보수_외_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21MB

 

3. 신청취소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취소 방법은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건에 한하여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4. 소득 조정 및 정산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다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이드하는 소득 조정 정산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를 조정한 후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에 기반해 부과되고, 11월과 12월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부양가족)의 자격을 얻게 된다면 이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조정이나 정산을 신청 후, 해당 연도에 사업이나 근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산된 보험료는 이미 조정된 후에 국세청 확인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추가적인 수정이나 조정이 불가합니다.

  • 조정 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거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았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해당 혜택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정 후 보수 외 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던 경우라도, 정산 결과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및 정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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