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온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을 확인하셔서, 내가 돌려받을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4단계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 간편 인증 로그인
- 환급금 내역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상세방법
아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는 검색포탈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며,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2.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여기요의 개인민원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화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간편 인증 로그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행 인증서 혹은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 인증을 통해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기 내역은 아직 받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2024년도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소득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환급받은 비율을 보면, 1분위에서 5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체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간 | 소득분위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인원 | % | 금액 | % | ||
1 | 1분위(87/134만원) | 62만 1,203 | 30.9 | 6,992 | 26.6 |
2 | 2~3분위(108/168만원) | 81만 4,072 | 40.5 | 8,313 | 31.6 |
3 | 4~5분위(162/227만원) | 33만 3,289 | 16.6 | 4,594 | 17.5 |
1~5분위 | 176만 8,564 | 88 | 19,899 | 75.7 | |
4 | 6~7분위(303만원/375만원) | 14만 1,793 | 7 | 3,281 | 12.5 |
5 | 8분위(414만원/538만원) | 4만 3,614 | 2.1 | 1,193 | 4.5 |
6 | 9분위(497만원/646만원) | 4만 430 | 2 | 1,197 | 4.6 |
7 | 10분위(780만원/1,014만원) | 1만 7,179 | 0.9 | 705 | 2.7 |
그렇기에 나의 소득분위가 낮은 경우에는 그만큼 환급받을 보험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소득이 낮은 분들께서는 꼭 환급금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위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화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월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으시면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을 통해 초과금 환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아래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577-1000로 통화하여 의료비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분위가 늦은 분들은 꼭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제도 소득정산제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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