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경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대상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5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
- 섬/벽지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화재, 부도, 수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경감
-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의 경우 보험료 면제
- 보수 외 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보험료 경감
1.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무보수 휴직과 유보수 휴직으로 나뉘게 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휴직의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게 됩니다.
휴직기간에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는 유보수 휴직의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만큼 보험료를 경감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다소 다르게 경감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에서 건강보험에서 정한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의 차액만큼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에서 정한 하한금액의 보험료만큼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휴직자의 경감적용기간은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됩니다.
2. 섬/벽지 지역의 보험료 경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섬/벽지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섬/벽지 지역의 보험료 경감은 내가 신고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지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유 발생시점에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 보수 외 소득 사업장에서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료 경감
직장을 통한 보수 외 소득의 30프로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화재, 수해 등의 자연피해 혹은 부도로 인한 손실 금액이 보수 외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가 발생한지 1년 이내에 보험료 경감을 신청해야 하며, 1년 동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면제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작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에 없어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외 체류 사실을 공단에 알리시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 간 현역병 혹은 전환복무된 무관후보생입니다. 무관후보생이란 군사학교나 군 간부 양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도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보수 외 소득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중, 해당 소득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서 2021년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액 감면 적용을 받고 있다면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건강보험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임대등록구분 | ||
8년 이상 | 4년 이상 | 미등록 | |
경감률 | 80% | 40% | 0% |
경감기간 | 8년 | 4년 | - |
오늘은 직장가입자 분들께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직장가입자분들 중 휴직 중이거나 근무지역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고, 월급 외 부가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건강보험료 절세 혜택을 꼭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제도 소득정산제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0) | 2024.09.11 |
---|---|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및 이유 5가지 (0) | 2024.09.08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0) | 2024.09.06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초과금 환급신청 방법 (0) | 2024.09.06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사 위치 및 전화번호 (0) | 2024.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