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계산 방식, 그리고 퇴직연금(DB/DC)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적용 방식도 기업마다 달라 보이기 때문에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결론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속기간 인정 여부: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통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 퇴직연금(DB/DC) 적용 방식: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가 별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복직 이후의 급여 지급 기준</strong으로 비례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DB형(확정급여형)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 방식으로, 육아휴직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과 관련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처리 방식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 이후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정리
육아휴직 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산정 기준은 단순한 회사 방침이 아닌, 명확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기업의 자체 규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육아휴직 등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 및 그 기간 중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및 관련 해설
퇴직연금 중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퇴직연금 산정 시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이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퇴사 또는 퇴직 준비 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이유
육아휴직은 단순히 개인적인 휴식이나 복지 혜택이 아니라,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휴직 기간도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 근무 → 1년 육아휴직 → 퇴사하는 경우, 총 근속연수는 2년으로 계산되며, 퇴직금은 2년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는 퇴직금뿐 아니라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DC형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포함되되, 부담금 산정 기준은 실제 임금지급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불법적 처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이유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휴직 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며,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육아휴직과 같이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전의 실제 근무한 3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육아휴직 전 2023년 10월~12월까지 근무했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2025년 1월에 퇴사한 경우 → 평균임금은 2023년 10~12월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육아휴직 중 급여가 없거나 낮게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두 수치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 사례 분석
퇴직금 산정 시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이 바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실제 계산 방식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유형별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예시입니다.
①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한 경우
- 근속기간: 입사일 ~ 육아휴직 종료일 (휴직 기간 포함)
- 평균임금 산정: 육아휴직 전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일수
-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예시 A
- 입사일: 2022‑01‑01
- 육아휴직: 2023‑02‑01 ~ 2024‑01‑31
- 퇴사일: 2024‑02‑01
- 월급: 300만 원 (휴직 전 기준)
→ 평균임금: 300만 원 ÷ 30일 = 약 10만 원
→ 근속일수 약 2년(730일), 퇴직금: 10만 원 × 30일 × (730 ÷ 365) = 약 625만 원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에 포함되므로 전체 근속연수 2년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 법 해석: 복직 후 3개월 미만 퇴사 시,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 기간과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예시 B
- 입사일: 2022‑01‑01
- 육아휴직: 2023‑05‑01 ~ 2024‑04‑30
- 복직 후 2개월 근무
- 퇴사일: 2024‑06‑01
- 월급: 300만 원
→ 평균임금: 300만 원 ÷ 30일 = 약 10만 원
→ 근속일수 약 880일, 퇴직금: 10만 원 × 30일 × (880 ÷ 365) = 약 724만 원
복직 후 2개월만 근무했더라도, 평균임금은 실제 급여가 지급된 해당 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여전히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총 근속기간은 약 2년 5개월로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Q&A
Q1. 육아휴직 직후 퇴사 시 퇴직금이 줄어들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총 근속연수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직전의 실제 급여가 반영되므로, 휴직 중 무급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Q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한 뒤,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Q3.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산정식 예시: 부담금 = (연간 임금 총액 ÷ (12 – 육아휴직 개월 수)) ÷ 12
→ 육아휴직이 4개월이고, 실제 지급된 급여가 8개월치인 경우 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관련 자료: Shoplworks, 노동OK, Leadcareer
Q4. 육아휴직 중 승진이나 복직 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급 강등, 승진 누락, 전보 발령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 전보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23년 서울지방노동위 결정)
결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과 경력 유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보장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관련 법령은 이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측면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의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실질적인 퇴직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측면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특히 DC형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근무 기간의 급여에 따라 비례 산정됩니다. 반면 DB형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 방식이므로 더욱 안정적입니다.
또한, 복직 후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로(노동청, 노동위원회 등)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 후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정확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불이익 없이 퇴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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