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2025년 2월 23일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문화 정착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므로, 많은 부모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을 최신 법령과 정부 공식 가이드 기준으로 쉽게 정리하고, 신청 절차, 급여, 분할 사용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목차
- 육아휴직 연장된 배경 & 대상
- 1년 6개월 조건 정리
- 육아휴직 급여체계
- 분할 사용·신청 방법
- 특례 대상 (한부모·중증장애아)
- 실제 사례 & 팁
- 결론 & 행동 유도 (CTA)
- Q&A – 사람들이 묻는 질문
1. 육아휴직 연장 배경 & 대상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최대 3년(각각 1년 6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 6개월 조건 정리
조건 항목 | 핵심 내용 |
---|---|
기본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입양 포함) |
육아휴직 연장 요건 | 부모 중 한 쪽이 1년 6개월 전부 사용하려면, 다른 쪽도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 3개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전체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최대 4회 분할 사용 (3회 나눔) |
예를 들어 엄마가 9개월, 아빠가 3개월을 사용하면 엄마가 추가 6개월을 더 사용해 총 1년 6개월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체계 (2025년)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25% 사후 정산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매월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전액 선지급’보다는 매월 기준 선정 정산 지급 방식 강화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분할 사용 & 신청 절차
-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우편도 가능
- 필요 서류: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등
5. 특례 대상자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는 3개월 조건 없이 바로 1년 6개월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초기 급여 상한이 더 높은 특례 지급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6. 실제 사례 & 팁
- 사례 1: 맞벌이 가정 - 엄마 9개월, 아빠 3개월 → 엄마가 나머지 6개월 사용
- 사례 2: 한부모 직장맘 - 조건 없이 전체 1년 6개월 사용
활용 팁: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시 급여 상한이 더 높기 때문에, 시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 병행도 고려해보세요.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 단축제로 연결하면 경력 단절 없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7. Q&A – 사람들이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이 궁금해요
부모 중 한 명이 전체 사용하려면, 다른 쪽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만 8세 넘었는데도 되나요?
이미 사용 중이면 연장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에 만 8세를 넘겼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Q3. 육아휴직 분할은 꼭 4번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이며, 최소 1~2회도 가능합니다.
Q4. 근로시간 단축제랑 육아휴직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육아휴직 후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2025년부터 1년→1년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 중 최소 3개월 사용 조건 및 급여, 신청절차, 분할 사용 등 자세한 최신 정보 총정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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