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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by 멜로디퀸 2025. 7. 1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2025년 기준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

  • 2025년 최신 주거급여 지원 기준과 금액
  • 임차가구·자가가구별 지원 방식 차이
  •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 지원금 계산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FAQ)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복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 부담이 큰 가구부터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각각 분리되어, 주거급여는 독립된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에는 임대료(월세) 지원, 자가가구에는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핵심 포인트

  •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는 경·중·대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가 가능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

2-1.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가구 1,148,166원
2인가구 1,887,676원
3인가구 2,412,169원
4인가구 2,926,931원
5인가구 3,411,932원
6인가구 3,871,106원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이 포함되지만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2-2. 임차가구 지원금

임차가구는 월세(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단,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액까지 지원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 월세 30만 원이라면 → 30만 원 전액 지원
- 만약 월세가 55만 원이라면 →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47만 원)까지만 지원

 

2-3. 자가가구 지원금

자가가구(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보수 구분 주기 지원금액
경보수 3년 590만 원
중보수 5년 1,095만 원
대보수 7년 1,601만 원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100% 전액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 80% 지원

 

3.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이란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48%는 약 2,926,931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1인가구 기준: 1,148,166원 이하
  • 2인가구 기준: 1,887,676원 이하
  • 3인가구 기준: 2,412,169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926,931원 이하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반드시 최신 연도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가능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액까지 지원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받아 경·중·대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를 내고 있든, 본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든 주거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3)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구원만 조사하며, 부모·형제·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고소득자이더라도 본인이 독립된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급여 신청 시 조사 대상은 본인 가구로 한정되며, 친척이나 부모, 형제의 재산과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
  • 임차가구(월세 지원), 자가가구(주택 수선비 지원) 모두 포함
  •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음

즉,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동일 가구만 조사하며 부모·형제의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 “우리 가구가 지원 대상일까?” 지원 가능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4-1.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수급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4-2.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LH 방문 조사)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소요기간: 약 30~60일

조사 거부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5. Q&A 

Q1. 월세 30만 원, 3인가구, 소득 200만 원이면?
✅ 기준중위소득(3인가구 241만 원) 이하 → 대상
✅ 서울 기준임대료(47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전액 지원

 

Q2.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 계약서가 없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후 신청해야 합니다.

 

Q3. 자가인데 집이 너무 낡았어요.
✅ LH에서 노후도를 조사 후 경·중·대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전액 지원 가능

 

Q4.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늦출수록 손해!

 

6. 주거급여 플러스 활용하기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 자가진단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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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 자가진단 기능 활용



  •  복지로 (bokjiro.go.kr) → 바로 신청 가능

 

결론

2025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월세를 내고 계신 임차가구라면 기준임대료 한도 내 전액 지원
  • 집이 낡은 자가가구라면 수선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지원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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