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동차 때문에 수급 탈락 걱정은 그만! 완화된 기준과 숨은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가 중요한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덕분에 최저 생활을 보장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중고차라도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끊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450만 원짜리 중고차를 가진 2인 가구는
- 월 소득 100만 원
- 자동차 가액 450만 원 → 그대로 소득 인정
- 총 소득인정액 550만 원 → 생계급여 탈락
이처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생활수준과 맞지 않게 수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소득 환산 방식이 바뀌어 수급 탈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재산 기준
보건복지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배기량 기준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차량가액 기준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소득환산율 | 월 100% 인정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
즉, 배기량 2,000cc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승용차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4.17%만 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소득환산율,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히면 그 금액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처럼 계산하는데 이를 소득환산율이라고 합니다.
- 기존: 자동차는 가액 100%를 소득으로 간주
- 2025년 이후: 일정 기준 충족 시 4.17%만 인정
즉, 400만 원짜리 중고차라면
- 과거엔 400만 원이 통째로 소득
- 이젠 400만 × 4.17% = 월 16만 7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
✅ 수급 유지와 신규 수급 모두 더 유리해졌습니다.
4. 예외 차량: 소득으로 안 보는 자동차
다음 차량은 소득 환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생업용 차량
예: 택배·퀵서비스·이동판매 차량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필요 - 장애인 복지용 차량
- 통학용·치료·간병용 차량
- 연식 10년 이상 차량
즉, 생업이나 필수 목적 차량은 수급과 무관하게 보유 가능합니다. 단,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꼭 제출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관련 추가 혜택
자동차를 소유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단순히 재산기준 완화뿐만이 아닙니다.
5-1. 자동차세 감면
- 경차·저공해차는 최대 100% 면제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전액 면제
5-2. 취득세 감면
- 전기·수소차: 최대 250만 원 감면
- 하이브리드차·저소득층도 일부 감면
5-3. 정기검사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무료
5-4. 추가 공공요금 감면
- TV 수신료, 주민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연 10~14만 원) 제공
✅ 자동차 관련 비용과 생활비 모두 절약 가능합니다.
6. 자동차 구매 & 신청 절차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량 구매 계약서/등록증 - 예외 차량이면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병원 진단서 등)
- 신청 절차 -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동차세·취득세 감면은 지자체 세무과 - 정기검사료 면제는 교통안전공단
- 주의사항 - 타인이 대신 사준 차량은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구매 후 14일 이내 신고 필수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00만 원 이상 차량은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니요. 500만 원 이상이라도 생업용·장애인용·간병용 차량이라면 예외 인정됩니다.
Q2. 차량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중고차를 사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 구매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2025년부터는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
이라면 4.17%만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은 소득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은 이제 안심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생활·생업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분이 안정적으로 이동 편의를 누리고,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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