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의료·주거·교육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7.34%)으로 더 많은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1인 가구 급여별 수급 조건, 수령액 산정 방식, 실제 사례 계산부터 신청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 기준 상세 정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7.34% 인상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값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각의 복지 급여 항목에 대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각 급여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값으로 계산되며,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급여 종류 | 기준 비율 | 2025년 1인 가구 기준액 |
---|---|---|
생계급여 | 32% | 765,444원 |
의료급여 | 40% | 956,805원 |
주거급여 | 48% | 1,148,166원 |
교육급여 | 50% | 1,196,007원 |
위 기준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2,392,013원 × 32% = 765,444원
- 의료급여: 2,392,013원 × 40% = 956,805원
- 주거급여: 2,392,013원 × 48% = 1,148,166원
- 교육급여: 2,392,013원 × 50% = 1,196,007원
이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 이하일 경우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자격이 생기며, 차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수급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복지부 고시나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급 문턱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1인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각 급여 항목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생계급여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급여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월 765,444원이 기준액으로 설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즉, 수급자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간주하여 공제한 나머지만 지원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경우,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월 지급입니다.
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작을수록 지급 금액은 많아집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관련 주요 제도 변화
- 자동차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차량에 대해 일반환산율 적용으로 소득환산액이 감소하여 수급 가능성이 확대됨.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수급 요건 충족이 쉬워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 12억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준액도 상향되었으며, 자동차·근로소득·부양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1인 가구가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득·재산 내역을 정리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꼭 수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③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956,805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의료급여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수급권자에게 입원, 외래, 약제비 등 의료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의료급여 주요 제도 개편 사항
-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기존에는 정액(고정금액)으로 부과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이 2025년부터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정률제로 변경되어, 의료비 지출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었습니다.
- 외래 진료 365회 초과 시 자부담 증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부 빈번한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하고 의료급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식품, 위생용품, 기본적인 건강관리 용품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는 수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정률제 적용과 진료 횟수 관리, 건강생활유지비 확대 등 수급자의 건강권과 제도의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인부담금 증가를 피하려면 진료 횟수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및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8%로, 1,148,166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정부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농어촌 지역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지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임대료보다 많을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조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개보수 - 최대 457,000원
- 중보수: 지붕, 주방, 욕실 등 구조 개선 포함 - 최대 849,000원
- 대보수: 기초 구조 보강 등 전체 개보수 - 최대 5,900,000원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은 주택 노후도와 주거 환경을 고려해 정해지며, 3년에 1회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고, 수선비 지원 기준도 물가 상승에 맞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 지원 효과가 커졌으며, 특히 1인 가구 및 고령층,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비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교육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1,196,007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자녀의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과서비: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교과서 실비 전액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국공립은 실비 기준, 사립은 일정 상한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 체험학습비, 학교활동비 등을 포함한 연 1회 일괄 지원
2025년 기준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79,000원
- 고등학생: 연 768,000원
이러한 교육비 지원은 연 1회 지급되며, 해당 자격을 갖춘 가구는 학교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⑨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절차 및 실전 팁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 선정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초기 상담 및 소득·재산 자료 입력을 위해 오프라인 방문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수급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필수)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확인용)
※ 신청 가구 구성, 재산 보유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꿀팁
- 자동차 및 금융공제 항목 적극 활용: 자동차가 있더라도 기준(2,000cc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내 차량은 일반환산율 적용되며, 금융자산도 기본 공제 후 일정 비율만 환산됨.
- 장기저축 공제 신청: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저축성 상품(예: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은 별도 공제가 가능하여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음.
- 근로소득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인정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함.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단순해 보이지만,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류 준비와 공제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자동차가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 2,000cc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수급에 영향 거의 없음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은 제외 처리됩니다.
Q. 교육급여는 대학생도 가능한가요?
✅ 고등학교까지 적용됩니다.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며, 특히 1인 가구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변화로 인해, 그동안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1인 가구도 수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상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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