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로,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는제도 입니다.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확인하시고, 이번 겨울에 최대 599,300원의 요금차감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그렇기 우선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게 첫번째 조건이고, 두번째로는 등본상의 구성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아래는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발췌한 지원대상 항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므로, 세대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총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금액을 합산하여, 1인 세대는 310,200원, 2인 세대는 422,500원, 3인 세대는 547,700원, 4인 이상의 세대는 716,300원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와 동절기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지원금액
하절기에는 1인 세대에 55,700원이 지원되며, 2인 세대는 73,800원, 3인 세대는 90,800원, 4인 이상의 세대는 117,000원이 지급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동절기 지원금액은 더 높아지며, 1인 세대에는 254,500원이 지원되고, 2인 세대는 348,700원, 3인 세대는 456,900원, 4인 이상의 세대는 599,3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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