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요즘, 차량 유지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매일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유소에 갈 때마다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경차 운전자라면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말 그대로 경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주유할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차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리터당 25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LPG 차량은 리터당 161원이 환급됩니다.
실제로 기름값이 리터당 1,700원일 경우, 경차 운전자는 1,450원에 주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꽤 유용하죠.
- 환급 금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 환급 한도: 연간 최대 30만 원
- 적용 방법: '경차사랑카드'를 통해 주유소에서 결제 시 자동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자격조건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경차를 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는 ‘1세대 1경차 원칙’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세대(주소지)에 등록된 차량 중 경차 한 대만 있어야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 다른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한 대씩은 허용됩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경차 1대 소유
- 일반 차량 보유 시 환급 대상 제외
- 경형 승용차+승합차 조합은 각각 1대씩 허용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경차사랑카드)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특징은 주유소에서 결제할 때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카드사에 따라 추가 혜택도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발급 후 별다른 서류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주의사항
카드를 발급받고 나면,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만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에 58리터 이상 주유할 경우에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카드를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루 최대 12만 원, 1회 최대 6만 원까지 환급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자주 묻는 질문
Q1. LPG 경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LPG 차량도 대상입니다. 단, 환급 금액은 리터당 161원으로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Q2. 가족이 일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환급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일반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등록되어 있다면 경차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중고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차량의 신차/중고 여부는 상관없으며, 오직 ‘경차’ 기준과 ‘1세대 1경차’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직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연간 30만 원이라는 혜택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경차사랑카드’를 통해 쉽게 환급받고, 가족과 함께 절약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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